“사찰 내 도로 통과에 관람료 징수는 불법”

입력 2012.06.02 (21:44) 수정 2012.06.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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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공원내 사찰이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부과해 논란이 되곤 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과만 하는데도 관람료를 내라는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공원 지리산 3대 사찰인 ’천은 사’로 통하는 지방도.



매표소 직원들이 지나는 차량마다 1,600원을 받습니다.



천은 사와, 경내에 있는 문화재 관람료 명목입니다.



하지만, 지리산 등산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차량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절 구경은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세환(전남 고흥군) : "절에 간다면 당연히 돈을 내야 하지만 우리는 지리산을 갈 건데 돈 내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이 같은 요금 징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강모 씨 등 74명이 낸 소송에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은 사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관람료 외에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은 처음입니다.



<인터뷰> 최창훈(순천지원 공보판사) : "모든 통행인들에게 대해서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의 자유로운 도로 통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사건입니다."



전국의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조계종 사찰은 모두 22곳.



관람료 징수를 둘러싸고 이 같은 잡음이 곳곳에서 일고 있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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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내 도로 통과에 관람료 징수는 불법”
    • 입력 2012-06-02 21:44:56
    • 수정2012-06-02 22: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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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립공원내 사찰이 등산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부과해 논란이 되곤 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과만 하는데도 관람료를 내라는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공원 지리산 3대 사찰인 ’천은 사’로 통하는 지방도.

매표소 직원들이 지나는 차량마다 1,600원을 받습니다.

천은 사와, 경내에 있는 문화재 관람료 명목입니다.

하지만, 지리산 등산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차량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절 구경은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세환(전남 고흥군) : "절에 간다면 당연히 돈을 내야 하지만 우리는 지리산을 갈 건데 돈 내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이 같은 요금 징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강모 씨 등 74명이 낸 소송에서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은 사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관람료 외에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은 처음입니다.

<인터뷰> 최창훈(순천지원 공보판사) : "모든 통행인들에게 대해서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들의 자유로운 도로 통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사건입니다."

전국의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조계종 사찰은 모두 22곳.

관람료 징수를 둘러싸고 이 같은 잡음이 곳곳에서 일고 있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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