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보통신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음성매체물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자 영상매체물을 자막으로 이를 표시하고 19세 미만은 볼 수 없다는 표시를 숫자를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도 사용자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음성매체물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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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부, 청소년 유해물 표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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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10-12 19:00:00
⊙앵커: 정보통신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음성매체물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자 영상매체물을 자막으로 이를 표시하고 19세 미만은 볼 수 없다는 표시를 숫자를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도 사용자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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