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청소년 유해물 표시법 제정

입력 2001.10.12 (1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보통신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음성매체물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자 영상매체물을 자막으로 이를 표시하고 19세 미만은 볼 수 없다는 표시를 숫자를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도 사용자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통부, 청소년 유해물 표시법 제정
    • 입력 2001-10-12 19:00:00
    뉴스 7
⊙앵커: 정보통신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음성매체물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자 영상매체물을 자막으로 이를 표시하고 19세 미만은 볼 수 없다는 표시를 숫자를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도 사용자 PC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