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 목적 임대차 계약은 부당

입력 2001.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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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사용이 아닌 채권회수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국 모씨 소유 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인 모 보험회사가 국 씨와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은 권 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익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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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회수 목적 임대차 계약은 부당
    • 입력 2001-10-12 19:00:00
    뉴스 7
⊙앵커: 주택사용이 아닌 채권회수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국 모씨 소유 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인 모 보험회사가 국 씨와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은 권 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익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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