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

입력 2012.06.14 (13:06) 수정 2012.06.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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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부품업체와 금속 가공 제조업체들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독 대상의 96%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4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자동차 부품업체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의 근로 시간을 감독한 결과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500명 이상인 업체 48곳 가운데 46곳이 주당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중 연장근로만 따져도 12시간 한도를 초과한 곳이 56%나 됐고, 휴일특근을 포함하면 96%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매주 하루나 이틀씩 휴일 특근을 하는 곳도 22곳으로 46%에 이르렀습니다.

또 92%에 이르는 44곳이 연차휴가 일수 가운데 50% 미만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들 46개 업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20개 업체는 모두 1,046명에 이르는 신규 채용과 근무교대 변경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 채용 업체에 대해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등을 보조할 방침입니다.

2007년 국제암연구소는 주야 2교대를 발암추정 요인으로 분류했으며, 2008년 한 국내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94배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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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
    • 입력 2012-06-14 13:06:06
    • 수정2012-06-14 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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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부품업체와 금속 가공 제조업체들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독 대상의 96%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4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자동차 부품업체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의 근로 시간을 감독한 결과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500명 이상인 업체 48곳 가운데 46곳이 주당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중 연장근로만 따져도 12시간 한도를 초과한 곳이 56%나 됐고, 휴일특근을 포함하면 96%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매주 하루나 이틀씩 휴일 특근을 하는 곳도 22곳으로 46%에 이르렀습니다. 또 92%에 이르는 44곳이 연차휴가 일수 가운데 50% 미만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들 46개 업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고, 이 가운데 20개 업체는 모두 1,046명에 이르는 신규 채용과 근무교대 변경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 채용 업체에 대해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등을 보조할 방침입니다. 2007년 국제암연구소는 주야 2교대를 발암추정 요인으로 분류했으며, 2008년 한 국내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94배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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