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문위원 구속…‘조직적 유출’ 가능성

입력 2012.06.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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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20만 명의 당원 명부를 유출한 새누리당 당직자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명부 유출을 도운 이 당직자의 여비서와 친구 관계로 알려진 문자발송업체 사장도 곧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 이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 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220만 명의 명부를 유출한 혐의 외에 지난 2009년, 민영방송 재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대전에 있는 모 문자발송업체에 이메일을 통해 당원 명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명부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계좌번호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이씨는 이 대가로 업체 측으로 부터 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친구인 해당 업체 사장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명부를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에 있는 해당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일부가 남아 있는 컴퓨터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명부 유출을 도운 이 씨의 여비서와 친구관계로 알려진 문제의 업체 사장도 곧 소환해 당원 명부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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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전문위원 구속…‘조직적 유출’ 가능성
    • 입력 2012-06-16 0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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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20만 명의 당원 명부를 유출한 새누리당 당직자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명부 유출을 도운 이 당직자의 여비서와 친구 관계로 알려진 문자발송업체 사장도 곧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 이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 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220만 명의 명부를 유출한 혐의 외에 지난 2009년, 민영방송 재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대전에 있는 모 문자발송업체에 이메일을 통해 당원 명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명부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계좌번호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이씨는 이 대가로 업체 측으로 부터 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친구인 해당 업체 사장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명부를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에 있는 해당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일부가 남아 있는 컴퓨터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명부 유출을 도운 이 씨의 여비서와 친구관계로 알려진 문제의 업체 사장도 곧 소환해 당원 명부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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