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980년대 국가가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사건 중 하나인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0여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게 됐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져 이름 붙여진 80년대 '학림사건'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몰아 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출판사 대표였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6명은 최대 44일 동안 대공분실에 감금된 채 고문과 구타에 시달리며 거짓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전원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 가운데 25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이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 "개인적으로 다 용서와 화해를 한 상태거든요. (가해자들은) 그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해가고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큰 틀로..."
사건 피해자들은 또 30여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은 것은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980년대 국가가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사건 중 하나인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0여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게 됐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져 이름 붙여진 80년대 '학림사건'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몰아 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출판사 대표였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6명은 최대 44일 동안 대공분실에 감금된 채 고문과 구타에 시달리며 거짓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전원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 가운데 25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이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 "개인적으로 다 용서와 화해를 한 상태거든요. (가해자들은) 그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해가고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큰 틀로..."
사건 피해자들은 또 30여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은 것은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 만에 무죄 확정
-
- 입력 2012-06-16 07:51:28
<앵커 멘트>
1980년대 국가가 조작한 대표적인 공안사건 중 하나인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0여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게 됐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져 이름 붙여진 80년대 '학림사건'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몰아 처벌한 사건입니다.
당시 출판사 대표였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6명은 최대 44일 동안 대공분실에 감금된 채 고문과 구타에 시달리며 거짓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전원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 가운데 25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학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며 이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 "개인적으로 다 용서와 화해를 한 상태거든요. (가해자들은) 그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해가고 그래서 용서와 화해의 큰 틀로..."
사건 피해자들은 또 30여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은 것은 정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안다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