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에어컨 켜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입력 2012.06.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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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여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서울시가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태료를 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에너지 낭비 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다 적발되면 한번에 한해 경고 조치를 내린 뒤 두 번째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많게는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10% 절전을 의무화하고 민간 대형 건물의 지나친 냉방을 자제하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 기관의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사용 피크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엔 냉방기를 아예 끄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점심시간 불 끄기와 냉방온도·조명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등 숨은 낭비전력을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공무원들이 반바지와 샌들 등 간편한 복장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와 산하 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28도 냉방온도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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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고 에어컨 켜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입력 2012-06-18 13:03:37
    뉴스 12
<앵커 멘트> 올 여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서울시가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태료를 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에너지 낭비 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다 적발되면 한번에 한해 경고 조치를 내린 뒤 두 번째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많게는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10% 절전을 의무화하고 민간 대형 건물의 지나친 냉방을 자제하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 기관의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사용 피크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엔 냉방기를 아예 끄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점심시간 불 끄기와 냉방온도·조명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등 숨은 낭비전력을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공무원들이 반바지와 샌들 등 간편한 복장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와 산하 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28도 냉방온도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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