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68%, 자녀와 따로 산다”…갈수록 늘어나

입력 2012.06.22 (07:54) 수정 2012.06.22 (0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말, 요즘은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인데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노인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자녀와 떨어져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노부부는 5년 전부터 실버타운에 입주해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둘만의 오붓한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특별히 불편한 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황규열(84살/서울 등촌동) : "노인끼리 같이 사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한 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했더니 노인의 68%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994년과 비교하면 노인부부만 따로 사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면서 자유로운 삶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와 떨어져서 사는 데 중요한 문제는 경제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소득 수준은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한 명의 연평균 소득은 850만 원.

그나마 소득의 40%는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비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33%에 그칩니다.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본인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정경희(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기적으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단기적으론 주거비나 의료비 같은 지출을 줄여가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밖에 노인의 84%가 노인 연령기준이 70살 이상이라고 답해 65살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현 분류방식도 바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인 68%, 자녀와 따로 산다”…갈수록 늘어나
    • 입력 2012-06-22 07:54:08
    • 수정2012-06-22 08:11:20
    뉴스광장
<앵커 멘트>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말, 요즘은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인데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노인 10명 가운데 7명가량은 자녀와 떨어져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노부부는 5년 전부터 실버타운에 입주해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둘만의 오붓한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특별히 불편한 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황규열(84살/서울 등촌동) : "노인끼리 같이 사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한 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했더니 노인의 68%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994년과 비교하면 노인부부만 따로 사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녀와 따로 살면서 자유로운 삶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와 떨어져서 사는 데 중요한 문제는 경제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소득 수준은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한 명의 연평균 소득은 850만 원. 그나마 소득의 40%는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비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33%에 그칩니다.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본인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정경희(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기적으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단기적으론 주거비나 의료비 같은 지출을 줄여가는 접근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밖에 노인의 84%가 노인 연령기준이 70살 이상이라고 답해 65살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현 분류방식도 바꿀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