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편법 주택 ‘신축 바람’
입력 2012.06.22 (07:54)
수정 2012.06.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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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는 등 건축 규제가 엄격합니다.
하지만, 최근 편법으로 농민으로 인정받은 건축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고급 주택을 지으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2층 높이의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의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층에는 주차장만 두고 전망 좋은 2층에 거실을 만드는 등 교묘하게 규제를 피했습니다.
<인터뷰>최창근(이웃주민) : "미관이나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집을 자기 땅에 짓는 것이니 괜찮지만 캐노피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일반상식에 맞지 않지요."
건축주들은 모두 자신이 농민이라고 신고했고, 지하에 농사용 저장실까지 확보했습니다.
<녹취>담당 공무원 : "(농지 원부에) 임차농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사람이 농민인가' 할수도 있지만, 법상으로는 농민인거지요."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녹취>담당 공무원 : "(농지 원부에는)임차 농민이라고 돼 있어요.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농민인가' 라고 할수도 있지만, 법상으로는 농업인이거든요."
<녹취>건축주 아버지(음성변조) : "(농사일은)주말에 해요. 휴가 때도 하고 집앞에 텃밭이 있어서 아침에도 하고 그럽니다."
땅만 있으면 편법으로 농민으로 인정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술하게 법망을 파고든 호화주택 신축바람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소중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는 등 건축 규제가 엄격합니다.
하지만, 최근 편법으로 농민으로 인정받은 건축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고급 주택을 지으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2층 높이의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의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층에는 주차장만 두고 전망 좋은 2층에 거실을 만드는 등 교묘하게 규제를 피했습니다.
<인터뷰>최창근(이웃주민) : "미관이나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집을 자기 땅에 짓는 것이니 괜찮지만 캐노피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일반상식에 맞지 않지요."
건축주들은 모두 자신이 농민이라고 신고했고, 지하에 농사용 저장실까지 확보했습니다.
<녹취>담당 공무원 : "(농지 원부에) 임차농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사람이 농민인가' 할수도 있지만, 법상으로는 농민인거지요."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녹취>담당 공무원 : "(농지 원부에는)임차 농민이라고 돼 있어요.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농민인가' 라고 할수도 있지만, 법상으로는 농업인이거든요."
<녹취>건축주 아버지(음성변조) : "(농사일은)주말에 해요. 휴가 때도 하고 집앞에 텃밭이 있어서 아침에도 하고 그럽니다."
땅만 있으면 편법으로 농민으로 인정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술하게 법망을 파고든 호화주택 신축바람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소중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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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2 07:54:14
- 수정2012-06-22 08:12:39

<앵커 멘트>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는 등 건축 규제가 엄격합니다.
하지만, 최근 편법으로 농민으로 인정받은 건축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고급 주택을 지으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2층 높이의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의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층에는 주차장만 두고 전망 좋은 2층에 거실을 만드는 등 교묘하게 규제를 피했습니다.
<인터뷰>최창근(이웃주민) : "미관이나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집을 자기 땅에 짓는 것이니 괜찮지만 캐노피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일반상식에 맞지 않지요."
건축주들은 모두 자신이 농민이라고 신고했고, 지하에 농사용 저장실까지 확보했습니다.
<녹취>담당 공무원 : "(농지 원부에) 임차농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사람이 농민인가' 할수도 있지만, 법상으로는 농민인거지요."
하지만, 확인 결과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녹취>담당 공무원 : "(농지 원부에는)임차 농민이라고 돼 있어요.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농민인가' 라고 할수도 있지만, 법상으로는 농업인이거든요."
<녹취>건축주 아버지(음성변조) : "(농사일은)주말에 해요. 휴가 때도 하고 집앞에 텃밭이 있어서 아침에도 하고 그럽니다."
땅만 있으면 편법으로 농민으로 인정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술하게 법망을 파고든 호화주택 신축바람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소중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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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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