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료에 부가세…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2.06.30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내일(7/1)부터는 운전학원 수강료에 부가세가 붙으면서 수강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보호법이 강화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단축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들,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동차 운전 학원이 새로 등록하러 온 수강생들로 북적입니다.

내일부턴 운전 교육비에 부가세 10%가 붙어 수강료가 오른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몰린 겁니다.

<인터뷰> 김잔디(부천시 고강동) : "다음주부터 부가세가 붙어서 수강료가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이번주 내로 빨리 방문하게 됐어요."

주택관련 세제도 일부 변경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그동안 3년 보유하고 있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 2년으로 줄었습니다.

이전 주택이 팔리기 전에 새로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처분해야 비과세됐던 것이 3년으로 기한이 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는 의료인이나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13살 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강간과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됩니다.

<인터뷰> 이제훈(초록우산어린이재단) : "그동안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앤 것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

다음달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운전학원 수강료에 부가세…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12-06-30 08:04:09
    뉴스광장
<앵커 멘트> 내일(7/1)부터는 운전학원 수강료에 부가세가 붙으면서 수강료가 오를 예정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보호법이 강화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이 단축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들,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동차 운전 학원이 새로 등록하러 온 수강생들로 북적입니다. 내일부턴 운전 교육비에 부가세 10%가 붙어 수강료가 오른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몰린 겁니다. <인터뷰> 김잔디(부천시 고강동) : "다음주부터 부가세가 붙어서 수강료가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이번주 내로 빨리 방문하게 됐어요." 주택관련 세제도 일부 변경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그동안 3년 보유하고 있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 2년으로 줄었습니다. 이전 주택이 팔리기 전에 새로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안에 처분해야 비과세됐던 것이 3년으로 기한이 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는 의료인이나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13살 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강간과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됩니다. <인터뷰> 이제훈(초록우산어린이재단) : "그동안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앤 것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 다음달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