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고용 미달 기업 1,994곳 공표
입력 2012.07.02 (13:00)
수정 2012.07.02 (1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 1,900여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 1,994개소를 적발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현대와 GS, 엘지와 동부 등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중 112곳이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0대 기업 일부 계열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풀무원과 다음 등 모두 185개소가 관련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종업원 100명 미만의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이 기준치인 2.3%를 넘어 2.42%에 달한반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1.78%에 그쳤습니다.
이는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같은 장애인 의무 고용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3%의 60%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입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정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 1,900여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 1,994개소를 적발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현대와 GS, 엘지와 동부 등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중 112곳이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0대 기업 일부 계열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풀무원과 다음 등 모두 185개소가 관련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종업원 100명 미만의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이 기준치인 2.3%를 넘어 2.42%에 달한반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1.78%에 그쳤습니다.
이는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같은 장애인 의무 고용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3%의 60%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입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동부, 장애인 고용 미달 기업 1,994곳 공표
-
- 입력 2012-07-02 13:00:52
- 수정2012-07-02 14:29:30
<앵커 멘트>
정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 1,900여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 1,994개소를 적발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을 보면 현대와 GS, 엘지와 동부 등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중 112곳이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0대 기업 일부 계열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풀무원과 다음 등 모두 185개소가 관련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종업원 100명 미만의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이 기준치인 2.3%를 넘어 2.42%에 달한반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1.78%에 그쳤습니다.
이는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같은 장애인 의무 고용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3%의 60%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입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
-
-
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이효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