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나이트 클럽 가지마!”

입력 2012.07.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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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상정보 공개에 전자발찌까지...

강력한 법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자, 법원이 실질적이고 이례적인 판결을 냈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나이트 클럽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나이트 클럽에서 속칭 부킹으로 접근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는 남성들...

영화 같은 끔찍한 일이 지난 5 월 광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34 살 김 모씨가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까지 한 겁니다.

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그리고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사법부의 감시를 받는 10년 동안 또 다른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을 막기 위해 김 씨에게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외출을 못하도록 했고, 나이트 클럽과 모텔 출입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3년 김 씨는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6년 6개월을 복역한 전과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08년 전자 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성범죄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도 14 % 가 넘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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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나이트 클럽 가지마!”
    • 입력 2012-07-24 0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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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상정보 공개에 전자발찌까지... 강력한 법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자, 법원이 실질적이고 이례적인 판결을 냈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나이트 클럽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나이트 클럽에서 속칭 부킹으로 접근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는 남성들... 영화 같은 끔찍한 일이 지난 5 월 광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34 살 김 모씨가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까지 한 겁니다. 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그리고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사법부의 감시를 받는 10년 동안 또 다른 내용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을 막기 위해 김 씨에게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외출을 못하도록 했고, 나이트 클럽과 모텔 출입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3년 김 씨는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6년 6개월을 복역한 전과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08년 전자 발찌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성범죄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도 14 % 가 넘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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