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어학연수 피해 주의 당부

입력 2012.08.09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방학을 맞아 비싼 돈 주고 해외로 어학연수 가는 분들 많으신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수 내용이 계약할 때 들은 설명과 다르거나 부실한데도 취소나 해지가 쉽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9살의 직장인 이 씨는 국내 한 유학원과 일년째 분쟁중입니다.

350만 원을 내고 넉달 간의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약했다가 출발 두 달전 취소하려고 했더니, 업체에서 위약금을 30%나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이용관(피해자) : "환불한다고 하니까 백만원의 수수료 떼야된다. 계약서상 표기돼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피해 분쟁은 2백여 건,

어학연수 내용과 관련된 불만이 61%를 넘었고, 이 씨의 경우처럼 환불을 미루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늦추는 피해사례도 35%가 넘었습니다.

내용 관련 피해중에는, 열악한 숙소나, 계약 당시 설명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 관련 분쟁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뷰> 황진자(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 : "소비자들은 해당 현지 어학원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듣고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해 해외어학연수 대행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주요 정보와 계약서 등을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따르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비자원, 해외 어학연수 피해 주의 당부
    • 입력 2012-08-09 22:05:32
    뉴스 9
<앵커 멘트> 방학을 맞아 비싼 돈 주고 해외로 어학연수 가는 분들 많으신데요.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수 내용이 계약할 때 들은 설명과 다르거나 부실한데도 취소나 해지가 쉽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9살의 직장인 이 씨는 국내 한 유학원과 일년째 분쟁중입니다. 350만 원을 내고 넉달 간의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약했다가 출발 두 달전 취소하려고 했더니, 업체에서 위약금을 30%나 요구한 겁니다. <인터뷰> 이용관(피해자) : "환불한다고 하니까 백만원의 수수료 떼야된다. 계약서상 표기돼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피해 분쟁은 2백여 건, 어학연수 내용과 관련된 불만이 61%를 넘었고, 이 씨의 경우처럼 환불을 미루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늦추는 피해사례도 35%가 넘었습니다. 내용 관련 피해중에는, 열악한 숙소나, 계약 당시 설명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 관련 분쟁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뷰> 황진자(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 : "소비자들은 해당 현지 어학원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듣고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해 해외어학연수 대행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주요 정보와 계약서 등을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따르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