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재단 기부행위 현행법 위반”

입력 2012.08.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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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권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교수가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안철수 재단'이 선관위로부터 사실상 활동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 교수의 향후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지난 해 말 기부한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녹취> 안철수(서울대 교수/지난 2월 6일) : "많은 기부 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 교수를 대통령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는만큼 '안철수 재단'의 기부 행위는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장재영(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장) : "정책이나 후보자의 식견에 의한 경쟁이 아니고 자금력에 의한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에 따라 안철수 재단이 기부 행위를 하려면 재단 명칭을 안 교수와 무관하게 바꾸고 안 교수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같은 결정에 안 교수 측은 안 교수의 정치 활동은 재단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재단 측은 향후 재단 운영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안 교수와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선관위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정치권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안철수 재단의 대응 수위나 방향에 따라 안 교수의 향후 대선 행보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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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안철수 재단 기부행위 현행법 위반”
    • 입력 2012-08-14 06:24:5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야권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교수가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안철수 재단'이 선관위로부터 사실상 활동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 교수의 향후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지난 해 말 기부한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녹취> 안철수(서울대 교수/지난 2월 6일) : "많은 기부 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 교수를 대통령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는만큼 '안철수 재단'의 기부 행위는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장재영(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장) : "정책이나 후보자의 식견에 의한 경쟁이 아니고 자금력에 의한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에 따라 안철수 재단이 기부 행위를 하려면 재단 명칭을 안 교수와 무관하게 바꾸고 안 교수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같은 결정에 안 교수 측은 안 교수의 정치 활동은 재단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재단 측은 향후 재단 운영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안 교수와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선관위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정치권은 선관위 결정에 대한 안철수 재단의 대응 수위나 방향에 따라 안 교수의 향후 대선 행보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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