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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 호우로 차량 5천 여 대가 침수되면서 손해 보험 업계가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보업계는 공동 대책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 운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각 손보사는 고객에 폭우 관련 경고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내고 침수 예상지역에서 자동차를 미리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 손해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보업계는 공동 대책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 운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각 손보사는 고객에 폭우 관련 경고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내고 침수 예상지역에서 자동차를 미리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 손해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차량 침수주의보’…손보사 비상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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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16 06:47:07
- 수정2012-08-16 08:41:50
최근 집중 호우로 차량 5천 여 대가 침수되면서 손해 보험 업계가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보업계는 공동 대책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 운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각 손보사는 고객에 폭우 관련 경고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내고 침수 예상지역에서 자동차를 미리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 손해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보업계는 공동 대책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 운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각 손보사는 고객에 폭우 관련 경고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내고 침수 예상지역에서 자동차를 미리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 손해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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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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