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탈 문화재, 멀고 먼 귀향

입력 2012.08.16 (0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광복 60년이 지났지만 일본이 강탈해 간 많은 우리 문화재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지진에 뒤틀리고,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선시대, 중국 사신들이 묵어가던 숙소, 벽제관 터입니다.

이곳에는 보기드문 육각형 형태의 정자, 육각정이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때 없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공원에 있는 낯익은 정자,육각정입니다.

2대 조선총독 하세가와가 본국에 귀국하면서 가져간 겁니다.

경기도 이천 향교에 있던 고려 시대 5층 석탑은 현재 일본의 한 호텔 뒤편에 서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아 이끼로 뒤덮였고, 지난해 대지진으로 탑이 뒤틀리기까지 했습니다.

소중한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인터뷰> 조명호 (원장/경기도 이천문화원): "일본이 강탈해갔기 때문에 우리 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모두 15만여 점.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65년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에 따라 문화재 청구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반환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은 대부분 묵묵부답입니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신라 3대 범종, 연지사 종에 대한 반환요구가 거세지자 일본은 관람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인터뷰> 이상찬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문화재 환수를 전담하는)국가기구로 발족해서 철저한 기초조사와 함께 현실적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광복 67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이 강탈해 간 우리 문화재의 귀향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 강탈 문화재, 멀고 먼 귀향
    • 입력 2012-08-16 07:10:3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광복 60년이 지났지만 일본이 강탈해 간 많은 우리 문화재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지진에 뒤틀리고,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선시대, 중국 사신들이 묵어가던 숙소, 벽제관 터입니다. 이곳에는 보기드문 육각형 형태의 정자, 육각정이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때 없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공원에 있는 낯익은 정자,육각정입니다. 2대 조선총독 하세가와가 본국에 귀국하면서 가져간 겁니다. 경기도 이천 향교에 있던 고려 시대 5층 석탑은 현재 일본의 한 호텔 뒤편에 서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아 이끼로 뒤덮였고, 지난해 대지진으로 탑이 뒤틀리기까지 했습니다. 소중한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인터뷰> 조명호 (원장/경기도 이천문화원): "일본이 강탈해갔기 때문에 우리 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모두 15만여 점.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65년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에 따라 문화재 청구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반환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은 대부분 묵묵부답입니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신라 3대 범종, 연지사 종에 대한 반환요구가 거세지자 일본은 관람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인터뷰> 이상찬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문화재 환수를 전담하는)국가기구로 발족해서 철저한 기초조사와 함께 현실적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광복 67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이 강탈해 간 우리 문화재의 귀향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