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폭우 침수 차량…대처·보상 어떻게?

입력 2012.08.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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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침수된 도로에 멈춰 선, 차량들 간신히 몸은 빠져나오지만 잠긴 차량은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빈번한 여름철에는 운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을 먼저 이윤희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정비소에 실려 온 침수 피해 차량들.

좌석은 흙 범벅, 말리고 말려도 물이 줄줄 나옵니다.

<녹취> 차량 정비 기사 : "물이 엔진 너머로 다 유입된 상탭니다."

앞선 차량을 무작정 따라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주인 : "앞차가 가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순식간에 물이 차 오르더라구요"

침수 위험 지역을 눈앞에 뒀다면 앞 차량의 뒷면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침수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속도와 브레이크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해 폐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현(자동차 서비스팀 과장) : "침수 지역을 고속으로 통과하다보면 제동 거리가 30% 정도 길어집니다.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운전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빠져 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 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앵커 멘트>

지난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차량은 만4천대가 넘었습니다.

피해액도 천억원에 가까웠는데요.

한대에 평균 680만 원정도 보험금이 지급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물에 잠겼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침수 피해 후 대처방법을 임종빈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급류에 휩쓸린 고급 수입차도, 흙탕물을 뒤집어쓴 고가의 승용차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운행중이나 주차중에 물에 잠겼을 때,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 홍수에 휩쓸렸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 차가 아니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운재(보험사 보상지원부서장) : "렌터카의 경우 자차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타인 차량은 본인이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약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침수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 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 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이나 트렁크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이은혁(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팀장) : "보험가입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에 잠긴 차를 폐차하고 2년 안에 새차를 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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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폭우 침수 차량…대처·보상 어떻게?
    • 입력 2012-08-16 22: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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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침수된 도로에 멈춰 선, 차량들 간신히 몸은 빠져나오지만 잠긴 차량은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빈번한 여름철에는 운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을 먼저 이윤희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정비소에 실려 온 침수 피해 차량들. 좌석은 흙 범벅, 말리고 말려도 물이 줄줄 나옵니다. <녹취> 차량 정비 기사 : "물이 엔진 너머로 다 유입된 상탭니다." 앞선 차량을 무작정 따라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주인 : "앞차가 가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순식간에 물이 차 오르더라구요" 침수 위험 지역을 눈앞에 뒀다면 앞 차량의 뒷면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침수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속도와 브레이크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해 폐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현(자동차 서비스팀 과장) : "침수 지역을 고속으로 통과하다보면 제동 거리가 30% 정도 길어집니다.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운전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빠져 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 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앵커 멘트> 지난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차량은 만4천대가 넘었습니다. 피해액도 천억원에 가까웠는데요. 한대에 평균 680만 원정도 보험금이 지급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물에 잠겼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침수 피해 후 대처방법을 임종빈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급류에 휩쓸린 고급 수입차도, 흙탕물을 뒤집어쓴 고가의 승용차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운행중이나 주차중에 물에 잠겼을 때,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 홍수에 휩쓸렸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 차가 아니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운재(보험사 보상지원부서장) : "렌터카의 경우 자차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타인 차량은 본인이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약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침수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 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 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이나 트렁크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이은혁(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팀장) : "보험가입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에 잠긴 차를 폐차하고 2년 안에 새차를 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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