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2천여 명 보류…재범 우려
입력 2012.08.23 (08:00)
수정 2012.08.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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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제 수원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살인을 저지른 강 모씨는 성범죄로 7년이나 복역하고 지난달 출소했는데, 전자발찌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리 다툼때문에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보류한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 사각에 있는 성범죄자가 적어도 2천명이 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나다 살인까지 저지른 39살 강 모씨.
지난 2005년 성폭행을 두 번이나 저질러 7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출소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출소 5개월 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희경(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 "헌법재판소에 소급규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있는 관계로 재판이 보류되어 있어서.."
지난 2010년 개정된 이른바 '전자발찌법'은 2008년 법제정 이전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감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보류된 사건은 모두 2천19건.
이 가운데 19명이 강 씨처럼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전자발찌명령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걸 감안하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자는 더 많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추가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상황에선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에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그제 수원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살인을 저지른 강 모씨는 성범죄로 7년이나 복역하고 지난달 출소했는데, 전자발찌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리 다툼때문에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보류한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 사각에 있는 성범죄자가 적어도 2천명이 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나다 살인까지 저지른 39살 강 모씨.
지난 2005년 성폭행을 두 번이나 저질러 7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출소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출소 5개월 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희경(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 "헌법재판소에 소급규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있는 관계로 재판이 보류되어 있어서.."
지난 2010년 개정된 이른바 '전자발찌법'은 2008년 법제정 이전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감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보류된 사건은 모두 2천19건.
이 가운데 19명이 강 씨처럼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전자발찌명령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걸 감안하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자는 더 많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추가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상황에선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에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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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부착 2천여 명 보류…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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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23 08:00:19
- 수정2012-08-23 10:04:12
<앵커 멘트>
그제 수원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살인을 저지른 강 모씨는 성범죄로 7년이나 복역하고 지난달 출소했는데, 전자발찌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리 다툼때문에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보류한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 사각에 있는 성범죄자가 적어도 2천명이 넘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나다 살인까지 저지른 39살 강 모씨.
지난 2005년 성폭행을 두 번이나 저질러 7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출소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출소 5개월 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희경(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 "헌법재판소에 소급규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있는 관계로 재판이 보류되어 있어서.."
지난 2010년 개정된 이른바 '전자발찌법'은 2008년 법제정 이전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수감중이거나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보류된 사건은 모두 2천19건.
이 가운데 19명이 강 씨처럼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전자발찌명령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걸 감안하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자는 더 많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 : "추가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 상황에선 추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에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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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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