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억 불법 송금’ 노정연 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8.30 (07:52) 수정 2012.08.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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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연씨가 송금한 돈이 어머니 권양숙여사에서 나왔다는 것은 파악됐지만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지난 2007년 구입한 미국 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빌라'.

올해 초 재미교포 이모 씨 형제는 정연 씨 측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100만 달러, 당시 우리 돈 1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의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정연 씨가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13억 원을 경 씨에게 전달했다고 결론 내리고 노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경 씨를 벌금 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13억 원의 출처도 밝혀졌습니다.

앞서 정연 씨는 이 돈을 어머니 권양숙 여사가 마련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찾아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오던 것이라면서도, 돈을 준 지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신원을 밝힐 수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출처 파악이 어렵고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며 자금 조성의 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형제가 돈을 전달받았다는 '마스크를 쓴 남성'은 권 여사의 친척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해서는 딸 정연 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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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8-30 0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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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연씨가 송금한 돈이 어머니 권양숙여사에서 나왔다는 것은 파악됐지만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에 대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지난 2007년 구입한 미국 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빌라'. 올해 초 재미교포 이모 씨 형제는 정연 씨 측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100만 달러, 당시 우리 돈 1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의 의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정연 씨가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13억 원을 경 씨에게 전달했다고 결론 내리고 노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경 씨를 벌금 천5백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13억 원의 출처도 밝혀졌습니다. 앞서 정연 씨는 이 돈을 어머니 권양숙 여사가 마련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찾아온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오던 것이라면서도, 돈을 준 지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신원을 밝힐 수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출처 파악이 어렵고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다며 자금 조성의 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형제가 돈을 전달받았다는 '마스크를 쓴 남성'은 권 여사의 친척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권 여사에 대해서는 딸 정연 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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