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제·불심검문 도입”…인권단체 반발

입력 2012.09.03 (07:15) 수정 2012.09.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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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잇따르는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대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수용제도란 재범의 우려가 큰 사람을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격리해 수용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수용제는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등의 이유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녹취> 권재진(법무부장관) : "재범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의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해서는 보호감호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보완책인데 보호수용제도라는 것을..."

2년 전 국가인권위의 문제제기로 사실상 중단됐던 경찰의 `불심검문'도 부활했습니다.

<녹취> 경찰관 : "흉기 소지하는 것 때문에 잠깐 검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주택가 등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상대로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범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없고,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를 부활하는 건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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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수용제·불심검문 도입”…인권단체 반발
    • 입력 2012-09-03 07:15:28
    • 수정2012-09-0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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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잇따르는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대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수용제도란 재범의 우려가 큰 사람을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격리해 수용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수용제는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등의 이유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녹취> 권재진(법무부장관) : "재범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의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해서는 보호감호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보완책인데 보호수용제도라는 것을..." 2년 전 국가인권위의 문제제기로 사실상 중단됐던 경찰의 `불심검문'도 부활했습니다. <녹취> 경찰관 : "흉기 소지하는 것 때문에 잠깐 검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주택가 등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상대로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범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없고,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를 부활하는 건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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