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제·불심검문 도입”…인권단체 반발
입력 2012.09.03 (07:15)
수정 2012.09.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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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잇따르는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대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수용제도란 재범의 우려가 큰 사람을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격리해 수용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수용제는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등의 이유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녹취> 권재진(법무부장관) : "재범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의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해서는 보호감호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보완책인데 보호수용제도라는 것을..."
2년 전 국가인권위의 문제제기로 사실상 중단됐던 경찰의 `불심검문'도 부활했습니다.
<녹취> 경찰관 : "흉기 소지하는 것 때문에 잠깐 검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주택가 등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상대로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범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없고,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를 부활하는 건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잇따르는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대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수용제도란 재범의 우려가 큰 사람을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격리해 수용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수용제는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등의 이유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녹취> 권재진(법무부장관) : "재범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의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해서는 보호감호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보완책인데 보호수용제도라는 것을..."
2년 전 국가인권위의 문제제기로 사실상 중단됐던 경찰의 `불심검문'도 부활했습니다.
<녹취> 경찰관 : "흉기 소지하는 것 때문에 잠깐 검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주택가 등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상대로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범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없고,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를 부활하는 건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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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수용제·불심검문 도입”…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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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03 07:15:28
- 수정2012-09-03 16:21:17
<앵커 멘트>
잇따르는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불심검문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대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수용제도란 재범의 우려가 큰 사람을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격리해 수용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수용제는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등의 이유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녹취> 권재진(법무부장관) : "재범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군의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해서는 보호감호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보완책인데 보호수용제도라는 것을..."
2년 전 국가인권위의 문제제기로 사실상 중단됐던 경찰의 `불심검문'도 부활했습니다.
<녹취> 경찰관 : "흉기 소지하는 것 때문에 잠깐 검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좀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주택가 등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상대로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범죄 막는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없고, 이미 실효성 없는 제도를 부활하는 건 미봉책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강력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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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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