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15%, 새집증후군 물질 초과”

입력 2012.09.04 (13:06) 수정 2012.09.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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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축 아파트 일곱 곳 중 한 곳이 새집 증후군 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집 증후군 물질들은 천식과 아토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지만, 기준치는 권고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신축 아파트 가운데 15%가 새집 증후군 물질에 대한 정부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서울 등 8개 지역 신축 아파트 389개 지점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57개 지점에서 톨루엔과 스틸렌,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집증후군 오염 물질은 신경이나 피부, 호흡기 등에 이상을 일으켜 아토피와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어린이집과 실내주차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6.5%인 174곳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어린이집으로, 144곳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넘었으며, 5곳은 폼알데하이드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법적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 자재의 오염 물질 방출량을 제한하고 실내공기질 준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중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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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15%, 새집증후군 물질 초과”
    • 입력 2012-09-04 13:06:23
    • 수정2012-09-04 17:08:09
    뉴스 12
<앵커 멘트>

신축 아파트 일곱 곳 중 한 곳이 새집 증후군 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집 증후군 물질들은 천식과 아토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지만, 기준치는 권고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신축 아파트 가운데 15%가 새집 증후군 물질에 대한 정부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서울 등 8개 지역 신축 아파트 389개 지점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57개 지점에서 톨루엔과 스틸렌, 폼알데하이드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집증후군 오염 물질은 신경이나 피부, 호흡기 등에 이상을 일으켜 아토피와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어린이집과 실내주차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6.5%인 174곳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어린이집으로, 144곳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넘었으며, 5곳은 폼알데하이드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법적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 자재의 오염 물질 방출량을 제한하고 실내공기질 준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중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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