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미국에선 최소 25년서 종신형”

입력 2012.09.04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나주 성폭행 사건이 만약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범인은 최소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사람들과 11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에릭 맥고웬.

미국 텍사스주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 자비는 없다"며 만장일치로 징역 99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배심원 : "이건 내가 본 것 중 가짱 끔찍한 영상이에요."

지난 2009년에는 역시 텍사스주에서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 동안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4,060년이 선고됐습니다.

텍사스주는 '이 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까지 세웁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엄중한 겁니다.

<녹취> 박향헌(미국 LA검찰청 검사) : "아동성범죄는 초범이라도 납치하거나 성폭행 상처를 입힌 경우면 25년에서 종신형입니다."

반면 국내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은 57%만 징역형을 살고, 나머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나마 5년 이상의 징역형은 37%에 불과합니다.

형량을 엄격하게 정해놓은 미국은 성범죄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신고'를 중시합니다.

<녹취> 박향헌(미국 LA검찰청 검사) : "(성범죄) 당한 사람이 아무리 작은 나쁜 행동이라도 경찰에 알려야 하고..."

국내 전문가들도 '숨어 있는 성 범죄'가 실제 드러난 범죄보다 170배 정도나 많다며 친고죄 폐지를 통한 적극적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 성폭행 미국에선 최소 25년서 종신형”
    • 입력 2012-09-04 22:01:01
    뉴스 9
<앵커 멘트> 나주 성폭행 사건이 만약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범인은 최소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네사람들과 11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에릭 맥고웬. 미국 텍사스주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 자비는 없다"며 만장일치로 징역 99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배심원 : "이건 내가 본 것 중 가짱 끔찍한 영상이에요." 지난 2009년에는 역시 텍사스주에서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 동안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4,060년이 선고됐습니다. 텍사스주는 '이 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까지 세웁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엄중한 겁니다. <녹취> 박향헌(미국 LA검찰청 검사) : "아동성범죄는 초범이라도 납치하거나 성폭행 상처를 입힌 경우면 25년에서 종신형입니다." 반면 국내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은 57%만 징역형을 살고, 나머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나마 5년 이상의 징역형은 37%에 불과합니다. 형량을 엄격하게 정해놓은 미국은 성범죄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신고'를 중시합니다. <녹취> 박향헌(미국 LA검찰청 검사) : "(성범죄) 당한 사람이 아무리 작은 나쁜 행동이라도 경찰에 알려야 하고..." 국내 전문가들도 '숨어 있는 성 범죄'가 실제 드러난 범죄보다 170배 정도나 많다며 친고죄 폐지를 통한 적극적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