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자체, 불법 ‘과대 청사’ 유지

입력 2012.09.05 (13:08) 수정 2012.09.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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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지방자치단체 16곳이 호화 과대 청사를 불법으로 유지해 오다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1년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기준 초과 면적을 줄이지 못한 해당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 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큰 대전광역시의 청사.

전체 규모가 4만 8천 제곱미터로 기준 면적보다 만제곱미터 이상 초과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시의회 청사도 기준을 3천제곱미터 이상 넘겼습니다.

이밖에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 청사는 전라남도와 강릉시, 천안시와 용인시, 포항시와 부천시 등입니다.

지방의회 청사는 인천광역시와 전북 임실군, 광양시, 부산 동구 등이 기준 면적을 넘겼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부산 부산진구, 강원 춘천시와 삼척시는 단체장 집무실을 기준치보다 넓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면적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 본청 청사는 모두 16곳, 의회 청사와 단체장 집무실은 각각 14곳과 6곳에 이릅니다.

행정안전부는 호화 과대 청사 논란이 끊이지 않아 1년간 유예기간을 줬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초과면적을 줄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대 청사 지적을 받은 다른 지자체들은 민간기관에 임대하거나 도서관, 공연장 등 주민 편의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초과면적을 줄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과면적을 줄이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청사 몸집 줄이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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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6개 지자체, 불법 ‘과대 청사’ 유지
    • 입력 2012-09-05 13:08:07
    • 수정2012-09-05 1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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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지방자치단체 16곳이 호화 과대 청사를 불법으로 유지해 오다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1년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기준 초과 면적을 줄이지 못한 해당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 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큰 대전광역시의 청사. 전체 규모가 4만 8천 제곱미터로 기준 면적보다 만제곱미터 이상 초과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시의회 청사도 기준을 3천제곱미터 이상 넘겼습니다. 이밖에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 청사는 전라남도와 강릉시, 천안시와 용인시, 포항시와 부천시 등입니다. 지방의회 청사는 인천광역시와 전북 임실군, 광양시, 부산 동구 등이 기준 면적을 넘겼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부산 부산진구, 강원 춘천시와 삼척시는 단체장 집무실을 기준치보다 넓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면적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 본청 청사는 모두 16곳, 의회 청사와 단체장 집무실은 각각 14곳과 6곳에 이릅니다. 행정안전부는 호화 과대 청사 논란이 끊이지 않아 1년간 유예기간을 줬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초과면적을 줄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대 청사 지적을 받은 다른 지자체들은 민간기관에 임대하거나 도서관, 공연장 등 주민 편의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초과면적을 줄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과면적을 줄이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청사 몸집 줄이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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