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입력 2012.10.01 (07:53) 수정 2012.10.01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군대에 다녀온 분들, 군대에서 축구 경기 많이 했을텐데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군에 입대한 김모 씨.

김 씨는 제대를 두 달 앞두고 부대 지휘관이 지휘하는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한 경기에 축구공 2개를 동시에 사용해 경기는 매우 격렬했고, 경기 중 김 씨는 상대 선수가 강하게 찬 공에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대 후 김 씨는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의 판결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김 씨가 축구경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공 2개를 사용하는 경기 방식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가 상대방 선수가 바로 앞에서 찬 공을 김 씨가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 3월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밟고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정모 씨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인 과실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 씨도 공무상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 입력 2012-10-01 07:53:18
    • 수정2012-10-01 08:24:10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군대에 다녀온 분들, 군대에서 축구 경기 많이 했을텐데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군에 입대한 김모 씨. 김 씨는 제대를 두 달 앞두고 부대 지휘관이 지휘하는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한 경기에 축구공 2개를 동시에 사용해 경기는 매우 격렬했고, 경기 중 김 씨는 상대 선수가 강하게 찬 공에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대 후 김 씨는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의 판결은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김 씨가 축구경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공 2개를 사용하는 경기 방식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다가 상대방 선수가 바로 앞에서 찬 공을 김 씨가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 3월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을 밟고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정모 씨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인 과실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 씨도 공무상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