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보조금 지급금지법’ 발의

입력 2012.10.01 (15:02) 수정 2012.10.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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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병수 선거대책본부장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해 선거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선거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민주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은 이른바 '불임 정당'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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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선거보조금 지급금지법’ 발의
    • 입력 2012-10-01 15:02:49
    • 수정2012-10-01 15:14:57
    정치
새누리당 서병수 선거대책본부장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해 선거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선거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민주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은 이른바 '불임 정당'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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