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재벌가 ‘형제간 소송전’…왜?

입력 2012.10.01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때 같은 그룹이었던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이 제주도 호텔 주변 땅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과 조남호 회장, 두 형제가 18년 전에 작성한 메모가 발단이 된 건데요.

삼성가 형제들간의 다툼에 이은 또 다른 재벌가의 소송전.

어떤 사연인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 서귀포시의 칼호텔.

대한항공은 1994년 한진중공업에서 360억여 원에 이 호텔을 사들였습니다.

헬기장과 테니스장 등이 있는 호텔 인근 부지입니다.

대한항공은 계약 당시 이 부지 3만 3천여 제곱미터도 함께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주변 시가로 따져보면 평당 50만 원이니까 (호텔 주변 부지는) 50억 원 가까이 되는 땅이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등기부등본에는 땅 소유주가 여전히 한진중공업입니다.

계약이 이뤄진 1994년은 대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은 동생인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과 비업무용 토지인 호텔 주변 부지도 함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 형식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매매대금은 공사비를 40억 원 가량 부풀리는 방식으로 한진중공업에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부지의 명의변경을 요청하자, 한진중공업은 거부했습니다.

메모엔 조남호 회장의 개인 서명만 있을 뿐 인감이 날인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작성된 메모가 계약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증거도 없다며 한진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가의 형제들이 수조 원대의 차명주식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벌가 형제가 꼼수로 작성한 메모에서 시작된 두 기업의 다툼은 조정도 결렬된 채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잇따르는 재벌가 ‘형제간 소송전’…왜?
    • 입력 2012-10-01 22:03:17
    뉴스 9
<앵커 멘트> 한때 같은 그룹이었던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이 제주도 호텔 주변 땅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과 조남호 회장, 두 형제가 18년 전에 작성한 메모가 발단이 된 건데요. 삼성가 형제들간의 다툼에 이은 또 다른 재벌가의 소송전. 어떤 사연인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 서귀포시의 칼호텔. 대한항공은 1994년 한진중공업에서 360억여 원에 이 호텔을 사들였습니다. 헬기장과 테니스장 등이 있는 호텔 인근 부지입니다. 대한항공은 계약 당시 이 부지 3만 3천여 제곱미터도 함께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 "주변 시가로 따져보면 평당 50만 원이니까 (호텔 주변 부지는) 50억 원 가까이 되는 땅이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등기부등본에는 땅 소유주가 여전히 한진중공업입니다. 계약이 이뤄진 1994년은 대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은 동생인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과 비업무용 토지인 호텔 주변 부지도 함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 형식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매매대금은 공사비를 40억 원 가량 부풀리는 방식으로 한진중공업에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부지의 명의변경을 요청하자, 한진중공업은 거부했습니다. 메모엔 조남호 회장의 개인 서명만 있을 뿐 인감이 날인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작성된 메모가 계약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증거도 없다며 한진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가의 형제들이 수조 원대의 차명주식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벌가 형제가 꼼수로 작성한 메모에서 시작된 두 기업의 다툼은 조정도 결렬된 채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