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군의관 복무 시절’ 논란

입력 2012.10.18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오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과거 해군 군의관 복무 시절 행적이 논란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군의관 시절 1년 동안 서울을 매주 다니면서 논문을 3편이나 썼는데 해군 군의관은 할 일이 없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비상소집에 응할 수 없는 지역까지 가면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안 후보가 승인을 받고 서울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육군과 달리 위수 지역이 없어 진해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이 서울에 다녀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비상근무 요원으로 근무할 때 비상 소집지역 밖으로 나가려면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철수 후보 ‘군의관 복무 시절’ 논란
    • 입력 2012-10-18 16:08:18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의 오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과거 해군 군의관 복무 시절 행적이 논란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군의관 시절 1년 동안 서울을 매주 다니면서 논문을 3편이나 썼는데 해군 군의관은 할 일이 없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비상소집에 응할 수 없는 지역까지 가면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안 후보가 승인을 받고 서울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육군과 달리 위수 지역이 없어 진해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이 서울에 다녀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비상근무 요원으로 근무할 때 비상 소집지역 밖으로 나가려면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