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은 음란물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인터넷에 올린다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법원이 성기 사진이라고 무조건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종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남성의 성기 사진입니다.
일부는 공개된 곳에서 찍힌 듯합니다.
<인터뷰>이혜진(서울 가락동): "일반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
<인터뷰>이상화(서울 서초동):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뭘 올리든지 간에…"
이 논란의 사진 7장은 지난해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인터넷에 올렸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사진의 음란성.
성기 사진 뒤엔 박 교수의 칼럼이 첨부됐는데, 1심은 사진만 따로 떼 음란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전체 맥락을 볼 때 음란물이 아니며,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학술적 가치가 있고, 전적으로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2심은 음란물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인 흥미에만 집중하며,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으며,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터뷰>박경신(방송통신심의위원): "(방통심의위의)심의 기준, 심의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문화적 사조와 직결돼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형벌권을 행사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은 음란물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인터넷에 올린다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법원이 성기 사진이라고 무조건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종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남성의 성기 사진입니다.
일부는 공개된 곳에서 찍힌 듯합니다.
<인터뷰>이혜진(서울 가락동): "일반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
<인터뷰>이상화(서울 서초동):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뭘 올리든지 간에…"
이 논란의 사진 7장은 지난해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인터넷에 올렸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사진의 음란성.
성기 사진 뒤엔 박 교수의 칼럼이 첨부됐는데, 1심은 사진만 따로 떼 음란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전체 맥락을 볼 때 음란물이 아니며,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학술적 가치가 있고, 전적으로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2심은 음란물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인 흥미에만 집중하며,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으며,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터뷰>박경신(방송통신심의위원): "(방통심의위의)심의 기준, 심의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문화적 사조와 직결돼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형벌권을 행사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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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기 자체 음란물 아냐…맥락 봐야”
-
- 입력 2012-10-19 07:03:00
<앵커 트>
남성의 성기를 찍은 사진은 음란물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인터넷에 올린다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법원이 성기 사진이라고 무조건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종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남성의 성기 사진입니다.
일부는 공개된 곳에서 찍힌 듯합니다.
<인터뷰>이혜진(서울 가락동): "일반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
<인터뷰>이상화(서울 서초동):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뭘 올리든지 간에…"
이 논란의 사진 7장은 지난해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인터넷에 올렸고,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사진의 음란성.
성기 사진 뒤엔 박 교수의 칼럼이 첨부됐는데, 1심은 사진만 따로 떼 음란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전체 맥락을 볼 때 음란물이 아니며,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학술적 가치가 있고, 전적으로 성적인 흥미에만 호소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2심은 음란물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란한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인 흥미에만 집중하며,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으며,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터뷰>박경신(방송통신심의위원): "(방통심의위의)심의 기준, 심의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문화적 사조와 직결돼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형벌권을 행사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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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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