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휴대전화 미끼’ 전화 판매 사기 다시 활개
입력 2012.10.23 (07:55)
수정 2012.10.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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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신사들의 고객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공짜 스마트폰을 미끼로 한 전화 판매 사기가 다시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통신사를 바꾸면 휴대폰 값은 물론 기존 할부금까지 다 내준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류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직장인 원을미 씨는 이동통신사 상담원을 자처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통신사를 바꿀 것을 권유했습니다.
<녹취> 텔레마케터 상담원(음성변조) : "신규 단말기 부분 전액을 저희 쪽에서 처리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계신 단말기 부분 전액을 지원해 드릴 거예요, 고객님."
휴대전화 교체 뒤 원씨에게 날아든 고지섭니다.
당월 내야할 돈이 무려 22만 원..
새 전화기 할부금은 물론, 기존 전화기의 남은 할부금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원을미(텔레마케팅 사기 피해자) : "단말기 값 112만 원? 이것도 전혀 몰랐어요. 지로가 나오고서야 알았죠."
원씨 같은 피해자가 3천 8백명에 이르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잠적한 상황입니다.
이 곳에 고객 모집을 맡긴 대리점측은 자신들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황당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현금 10만원에 1년 뒤 전화기를 바꿔줄테니 책임을 묻지말라는 내용입니다.
<녹취> 통신사 대리점 직원(음성변조) : "LGU+ 측에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고객님이 이 폰을) 1년 쓰시면 그냥 새 단말기로 바꿔드릴게요."
400여 명이 이미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정작 통신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인터뷰> 김성수(LGU+ 홍보팀장) :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현재 회사에서는 대리점 측에 책임을 묻기 보다, 먼저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조치를 하고 있고요..."
텔레마케팅을 통한 통신사 고객 유치는 그 자체가 불법..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내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통신사들의 고객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공짜 스마트폰을 미끼로 한 전화 판매 사기가 다시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통신사를 바꾸면 휴대폰 값은 물론 기존 할부금까지 다 내준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류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직장인 원을미 씨는 이동통신사 상담원을 자처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통신사를 바꿀 것을 권유했습니다.
<녹취> 텔레마케터 상담원(음성변조) : "신규 단말기 부분 전액을 저희 쪽에서 처리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계신 단말기 부분 전액을 지원해 드릴 거예요, 고객님."
휴대전화 교체 뒤 원씨에게 날아든 고지섭니다.
당월 내야할 돈이 무려 22만 원..
새 전화기 할부금은 물론, 기존 전화기의 남은 할부금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원을미(텔레마케팅 사기 피해자) : "단말기 값 112만 원? 이것도 전혀 몰랐어요. 지로가 나오고서야 알았죠."
원씨 같은 피해자가 3천 8백명에 이르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잠적한 상황입니다.
이 곳에 고객 모집을 맡긴 대리점측은 자신들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황당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현금 10만원에 1년 뒤 전화기를 바꿔줄테니 책임을 묻지말라는 내용입니다.
<녹취> 통신사 대리점 직원(음성변조) : "LGU+ 측에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고객님이 이 폰을) 1년 쓰시면 그냥 새 단말기로 바꿔드릴게요."
400여 명이 이미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정작 통신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인터뷰> 김성수(LGU+ 홍보팀장) :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현재 회사에서는 대리점 측에 책임을 묻기 보다, 먼저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조치를 하고 있고요..."
텔레마케팅을 통한 통신사 고객 유치는 그 자체가 불법..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내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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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휴대전화 미끼’ 전화 판매 사기 다시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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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3 07:55:09
- 수정2012-10-23 09:05:18
![](/data/news/2012/10/23/2555796_280.jpg)
<앵커 멘트>
통신사들의 고객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공짜 스마트폰을 미끼로 한 전화 판매 사기가 다시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통신사를 바꾸면 휴대폰 값은 물론 기존 할부금까지 다 내준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류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직장인 원을미 씨는 이동통신사 상담원을 자처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통신사를 바꿀 것을 권유했습니다.
<녹취> 텔레마케터 상담원(음성변조) : "신규 단말기 부분 전액을 저희 쪽에서 처리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계신 단말기 부분 전액을 지원해 드릴 거예요, 고객님."
휴대전화 교체 뒤 원씨에게 날아든 고지섭니다.
당월 내야할 돈이 무려 22만 원..
새 전화기 할부금은 물론, 기존 전화기의 남은 할부금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원을미(텔레마케팅 사기 피해자) : "단말기 값 112만 원? 이것도 전혀 몰랐어요. 지로가 나오고서야 알았죠."
원씨 같은 피해자가 3천 8백명에 이르지만, 해당 업체는 이미 잠적한 상황입니다.
이 곳에 고객 모집을 맡긴 대리점측은 자신들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황당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현금 10만원에 1년 뒤 전화기를 바꿔줄테니 책임을 묻지말라는 내용입니다.
<녹취> 통신사 대리점 직원(음성변조) : "LGU+ 측에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고객님이 이 폰을) 1년 쓰시면 그냥 새 단말기로 바꿔드릴게요."
400여 명이 이미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정작 통신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인터뷰> 김성수(LGU+ 홍보팀장) :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현재 회사에서는 대리점 측에 책임을 묻기 보다, 먼저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조치를 하고 있고요..."
텔레마케팅을 통한 통신사 고객 유치는 그 자체가 불법..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내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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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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