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원룸의 불법 구조 변경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에 사는 세입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원룸, 이른바 쪼개기 원룸의 세입자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7층짜리 상가 건물.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자, 비좁은 복도 사이로 다닥다닥 붙은 원룸 주택이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1호부터 4호까지 4개 호실이 전부지만....실제로는 스무 개의 작은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됐습니다.
이른바 '원룸 쪼개기'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10명 넘게 살았다. 보증금은 5백에서 천만 원"
714호에 살던 윤모 씨는 지난 2010년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자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 등이 내세운 건 최우선변제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의 주민등록상 714호는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재판부는 윤씨 등의 주민등록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임차인이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한 것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불법 개조된 원룸의 세입자는 경매시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룸에 입주할 때는 세입자들도 불법 구조변경이 있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요즘 원룸의 불법 구조 변경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에 사는 세입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원룸, 이른바 쪼개기 원룸의 세입자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7층짜리 상가 건물.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자, 비좁은 복도 사이로 다닥다닥 붙은 원룸 주택이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1호부터 4호까지 4개 호실이 전부지만....실제로는 스무 개의 작은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됐습니다.
이른바 '원룸 쪼개기'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10명 넘게 살았다. 보증금은 5백에서 천만 원"
714호에 살던 윤모 씨는 지난 2010년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자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 등이 내세운 건 최우선변제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의 주민등록상 714호는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재판부는 윤씨 등의 주민등록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임차인이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한 것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불법 개조된 원룸의 세입자는 경매시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룸에 입주할 때는 세입자들도 불법 구조변경이 있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쪼개기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 날릴 수도”
-
- 입력 2012-10-30 22:10:02
<앵커 멘트>
요즘 원룸의 불법 구조 변경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에 사는 세입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원룸, 이른바 쪼개기 원룸의 세입자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7층짜리 상가 건물.
맨 꼭대기 층에 올라가자, 비좁은 복도 사이로 다닥다닥 붙은 원룸 주택이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1호부터 4호까지 4개 호실이 전부지만....실제로는 스무 개의 작은 원룸으로 불법 구조변경됐습니다.
이른바 '원룸 쪼개기'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10명 넘게 살았다. 보증금은 5백에서 천만 원"
714호에 살던 윤모 씨는 지난 2010년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자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윤 씨 등이 내세운 건 최우선변제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의 주민등록상 714호는 등기부등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재판부는 윤씨 등의 주민등록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임차인이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한 것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불법 개조된 원룸의 세입자는 경매시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룸에 입주할 때는 세입자들도 불법 구조변경이 있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양성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