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갈등도 자주 불거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사와 연예인간의 모범 거래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5인조 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3명이 계약 기간과 수익 배분 등 이른바 '노예계약'을 문제삼아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다 끝내 두 팀으로 갈라섰습니다.
<인터뷰> 김재중(그룹 JYJ) : "모든 연예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
지난해 해체 위기를 겪었던 그룹 카라 역시 발단은 일방적인 계약 내용을 둘러싼 소속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이같은 수익 배분에 관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연예인이 원하면 기획사는 일주일이내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번 돈은 45일안에 지급해야합니다.
사전 동의없이 연예인을 강제 또는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청소년이나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권철현(공정위 서비스업감시 과장) :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예인 지망생들의 사기 피해 등을 막기위해 시설과 인력, 재무상태 등 연예기획사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모범거래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요즘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갈등도 자주 불거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사와 연예인간의 모범 거래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5인조 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3명이 계약 기간과 수익 배분 등 이른바 '노예계약'을 문제삼아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다 끝내 두 팀으로 갈라섰습니다.
<인터뷰> 김재중(그룹 JYJ) : "모든 연예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
지난해 해체 위기를 겪었던 그룹 카라 역시 발단은 일방적인 계약 내용을 둘러싼 소속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이같은 수익 배분에 관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연예인이 원하면 기획사는 일주일이내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번 돈은 45일안에 지급해야합니다.
사전 동의없이 연예인을 강제 또는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청소년이나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권철현(공정위 서비스업감시 과장) :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예인 지망생들의 사기 피해 등을 막기위해 시설과 인력, 재무상태 등 연예기획사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모범거래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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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횡포 첫 제동…모범 거래기준 마련
-
- 입력 2012-10-31 22:10:21
<앵커 멘트>
요즘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갈등도 자주 불거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획사와 연예인간의 모범 거래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5인조 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3명이 계약 기간과 수익 배분 등 이른바 '노예계약'을 문제삼아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다 끝내 두 팀으로 갈라섰습니다.
<인터뷰> 김재중(그룹 JYJ) : "모든 연예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
지난해 해체 위기를 겪었던 그룹 카라 역시 발단은 일방적인 계약 내용을 둘러싼 소속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이같은 수익 배분에 관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연예인이 원하면 기획사는 일주일이내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번 돈은 45일안에 지급해야합니다.
사전 동의없이 연예인을 강제 또는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청소년이나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권철현(공정위 서비스업감시 과장) :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예인 지망생들의 사기 피해 등을 막기위해 시설과 인력, 재무상태 등 연예기획사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모범거래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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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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