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무면허·약물복용’ 운전해도 사고 보상

입력 2012.11.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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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무면허 운전중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 내용도 골라서 가입하도록 해 그만큼 보험료가 싸지게 됩니다.

경제브리핑,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선 '무보험 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무면허 상태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면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상이 거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 자차나 자손, 무보험 담보의 경우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피해 보상범위를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충돌과 폭발, 도난 등'을 모두 묶어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험료는 그만큼 싸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가 부담인 주부 김현아씨.

여러 번 이사로 난방과 전기료 등을 물어보는건 필수가 됐습니다.

<인터뷰> 김현아(주부) :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면적이 같아도 단지에 따라 난방비가 3배 이상 차이나는 등 천차 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가 도입돼 아파트와 대형 건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서울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매매 거래시 평가서를 첨부해야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가전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처럼 10등급 체계의 에너지 등급 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 2017년부터는 전세 등 임대 계약을 할 때도 에너지 평가서 첨부가 의무화됩니다.

넉 달전 발목을 접질린 현 모 씨는 파스를 붙였다 낭패를 봤습니다.

파스 때문에 화상을 입은 부분이 지금까지 변색돼 있습니다.

<인터뷰> 현 모 씨(파스 화상 피해자) : "간지러우니까 긁다보면 수포같은 게 생기고 터지기도 했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같은 파스 부작용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3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기간 흉터 치료가 필요한 피부 벗겨짐이 34%로 가장 많았고, 화상이 24%, 발진은 13%, 물집이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파스의 과도한 접착력, 즉 피부에 달라붙는 힘이 너무 센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팔리는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의 접착력은 허가 기준의 최고 16배에 달해 피부가 벗겨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한 탈부착 방법과 같은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를 개선하고 사용 설명을 강화할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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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1-11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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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무면허 운전중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 내용도 골라서 가입하도록 해 그만큼 보험료가 싸지게 됩니다. 경제브리핑,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선 '무보험 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무면허 상태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면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상이 거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 자차나 자손, 무보험 담보의 경우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피해 보상범위를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충돌과 폭발, 도난 등'을 모두 묶어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험료는 그만큼 싸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가 부담인 주부 김현아씨. 여러 번 이사로 난방과 전기료 등을 물어보는건 필수가 됐습니다. <인터뷰> 김현아(주부) :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 나오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면적이 같아도 단지에 따라 난방비가 3배 이상 차이나는 등 천차 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가 도입돼 아파트와 대형 건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서울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매매 거래시 평가서를 첨부해야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가전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처럼 10등급 체계의 에너지 등급 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 2017년부터는 전세 등 임대 계약을 할 때도 에너지 평가서 첨부가 의무화됩니다. 넉 달전 발목을 접질린 현 모 씨는 파스를 붙였다 낭패를 봤습니다. 파스 때문에 화상을 입은 부분이 지금까지 변색돼 있습니다. <인터뷰> 현 모 씨(파스 화상 피해자) : "간지러우니까 긁다보면 수포같은 게 생기고 터지기도 했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같은 파스 부작용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3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기간 흉터 치료가 필요한 피부 벗겨짐이 34%로 가장 많았고, 화상이 24%, 발진은 13%, 물집이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파스의 과도한 접착력, 즉 피부에 달라붙는 힘이 너무 센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팔리는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의 접착력은 허가 기준의 최고 16배에 달해 피부가 벗겨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한 탈부착 방법과 같은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를 개선하고 사용 설명을 강화할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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