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카드사들이 가입자도 모르게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사전 통보도 없이 서비스를 없애 낭패를 보셨던 분들 많으실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카드사의 횡포에 대해 대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허윤정 씨는 몇달 전,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결제대금 한번 밀리지 않았는데 미결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
알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연 20% 수수료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인터뷰> 허윤정(직장인) : "그런 고지를 자세히 받았더라면 절대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죠. 제가 제 돈 주고 카드를 사용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충분한 결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사측이 제대로된 설명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높은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이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건 카드사가 마음대로 결제대상과 결제 비율 등을 정할 수 있게 한 불공정한 약관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11개 유형을 골라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문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각종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없애는 행위,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제반비용을 회원에게 떠넘기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시정 노력을 금융계약 전반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카드사들이 가입자도 모르게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사전 통보도 없이 서비스를 없애 낭패를 보셨던 분들 많으실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카드사의 횡포에 대해 대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허윤정 씨는 몇달 전,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결제대금 한번 밀리지 않았는데 미결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
알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연 20% 수수료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인터뷰> 허윤정(직장인) : "그런 고지를 자세히 받았더라면 절대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죠. 제가 제 돈 주고 카드를 사용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충분한 결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사측이 제대로된 설명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높은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이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건 카드사가 마음대로 결제대상과 결제 비율 등을 정할 수 있게 한 불공정한 약관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11개 유형을 골라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문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각종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없애는 행위,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제반비용을 회원에게 떠넘기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시정 노력을 금융계약 전반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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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경제] ‘내 멋대로’ 카드사 횡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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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2 07:22:24

<앵커 멘트>
카드사들이 가입자도 모르게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사전 통보도 없이 서비스를 없애 낭패를 보셨던 분들 많으실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카드사의 횡포에 대해 대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허윤정 씨는 몇달 전,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결제대금 한번 밀리지 않았는데 미결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
알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연 20% 수수료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
<인터뷰> 허윤정(직장인) : "그런 고지를 자세히 받았더라면 절대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죠. 제가 제 돈 주고 카드를 사용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충분한 결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사측이 제대로된 설명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높은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이같은 상황이 가능했던 건 카드사가 마음대로 결제대상과 결제 비율 등을 정할 수 있게 한 불공정한 약관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 약관 11개 유형을 골라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문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각종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없애는 행위,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제반비용을 회원에게 떠넘기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런 시정 노력을 금융계약 전반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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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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