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피부관리실 기기 사용 부작용 급증

입력 2012.11.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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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부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피부 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천3백 건을 넘어서며 1년새 13%가 늘었습니다.

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기기를 이용한 유사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드름 자국을 치료하려고 피부관리실을 다녔던 권 씨,

하지만 멀쩡하던 부위까지 염증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권 모 씨(피부관리실 이용 피해자) : "이 정도 흉터는 MTS 시술을 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쉽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얼굴이 계속 붓고 지금도 염증이 나니까..."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결과 피부관리실 이용자 500명 가운데 73%가 이처럼 기기를 이용해 피부 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6%는 홍반, 통증 등 부작용을 겪었고 부작용 경험자의 60%는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부작용을 일으킨 기기는 점이나 기미,주근깨 치료용 레이저가 19%, 필링기 17%, IPL 15%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부 관리실에서 이런 의료기기 사용은 유사 의료 행위로 불법입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피부관리실 50곳을 조사해 보니 38곳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12곳은 레이저 제모 등 유사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유현정(변호사) :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정의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면 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일반 기기와 의료기기, 치료와 피부 관리 행위 등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피부관리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랑 피부과랑도 계속 분쟁을...명확히 법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확실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쟁중예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관리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기기 사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부작용 등 피해 발생시 보상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피부 관리를 위한 기기 사용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해 관리.감독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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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피부관리실 기기 사용 부작용 급증
    • 입력 2012-11-20 22:01:35
    뉴스 9
<앵커 멘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부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피부 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천3백 건을 넘어서며 1년새 13%가 늘었습니다. 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기기를 이용한 유사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드름 자국을 치료하려고 피부관리실을 다녔던 권 씨, 하지만 멀쩡하던 부위까지 염증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권 모 씨(피부관리실 이용 피해자) : "이 정도 흉터는 MTS 시술을 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쉽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얼굴이 계속 붓고 지금도 염증이 나니까..."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결과 피부관리실 이용자 500명 가운데 73%가 이처럼 기기를 이용해 피부 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6%는 홍반, 통증 등 부작용을 겪었고 부작용 경험자의 60%는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부작용을 일으킨 기기는 점이나 기미,주근깨 치료용 레이저가 19%, 필링기 17%, IPL 15%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부 관리실에서 이런 의료기기 사용은 유사 의료 행위로 불법입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피부관리실 50곳을 조사해 보니 38곳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12곳은 레이저 제모 등 유사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유현정(변호사) :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정의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면 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일반 기기와 의료기기, 치료와 피부 관리 행위 등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녹취> 피부관리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랑 피부과랑도 계속 분쟁을...명확히 법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확실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쟁중예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부관리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기기 사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부작용 등 피해 발생시 보상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피부 관리를 위한 기기 사용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해 관리.감독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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