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
입력 2012.11.21 (06:22)
수정 2012.11.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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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재자 투표를 위한 부재자 신고가 오늘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다음달 19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와 영내,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국외 일시 체류자 등은 부재자 신고를 통해 다음달 13일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시·군·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 서류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서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다음달 19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와 영내,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국외 일시 체류자 등은 부재자 신고를 통해 다음달 13일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시·군·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 서류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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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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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1 06:22:08
- 수정2012-11-21 19:11:23
다음달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재자 투표를 위한 부재자 신고가 오늘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다음달 19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와 영내,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국외 일시 체류자 등은 부재자 신고를 통해 다음달 13일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시·군·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 서류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서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다음달 19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와 영내,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국외 일시 체류자 등은 부재자 신고를 통해 다음달 13일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시·군·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 서류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서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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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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