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유신 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 특별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에 관한 법률인 만큼 박 후보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긴급조치 피해 보상법'은 당시 피해자 천 2백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반유신 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에 관한 법률인 만큼 박 후보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긴급조치 피해 보상법'은 당시 피해자 천 2백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반유신 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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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 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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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2 23:13:22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유신 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 특별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에 관한 법률인 만큼 박 후보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긴급조치 피해 보상법'은 당시 피해자 천 2백여 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반유신 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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