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에 겨울 난방비·연료 지원

입력 2012.11.23 (13:03) 수정 2012.11.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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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겨울에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다 난방비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가 오늘 저소득층 겨울나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료와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만 3천 가구에 연탄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되고, 한부모 가구 등 만 8천 가구에는 한 달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난방유도 공급됩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전기와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폭설이나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기간에는 노인 돌보미 등이 매일 홀몸 노인을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폭설로 고립될 위험이 높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대피시설이 운영되고, 고립될 경우 식품꾸러미도 전달됩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촌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노숙인에게는 쉼터와 대피소, 구호방 등에 임시 잠자리가 제공되고, 쪽방촌의 전기,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예정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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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저소득층에 겨울 난방비·연료 지원
    • 입력 2012-11-23 13:03:23
    • 수정2012-11-23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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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겨울에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다 난방비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가 오늘 저소득층 겨울나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료와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만 3천 가구에 연탄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되고, 한부모 가구 등 만 8천 가구에는 한 달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난방유도 공급됩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전기와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폭설이나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기간에는 노인 돌보미 등이 매일 홀몸 노인을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폭설로 고립될 위험이 높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대피시설이 운영되고, 고립될 경우 식품꾸러미도 전달됩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촌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노숙인에게는 쉼터와 대피소, 구호방 등에 임시 잠자리가 제공되고, 쪽방촌의 전기,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예정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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