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입력 2012.11.27 (09:09) 수정 2012.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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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전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 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전 검사에게 적용한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위석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를 볼 때 도망할 염려도 크지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로 여성 절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다 유사 성행위 등을 하고, 이틀 뒤에는 모텔에서 다시 성관계를 맺는 등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성관계를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영장 기각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와의 성관계를 뇌물죄로 본 판례가 이미 다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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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 입력 2012-11-27 09:09:57
    • 수정2012-11-27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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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전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 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전 검사에게 적용한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위석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를 볼 때 도망할 염려도 크지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로 여성 절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다 유사 성행위 등을 하고, 이틀 뒤에는 모텔에서 다시 성관계를 맺는 등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성관계를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등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영장 기각과 관련해, 조사 대상자와의 성관계를 뇌물죄로 본 판례가 이미 다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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