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려운 보험 ‘청약 철회’…소비자 불만

입력 2012.11.27 (21:59) 수정 2012.11.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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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종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가 잦아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일단 청약을 승인하고 나면 철회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보험설계사의 전화 권유만 믿고 4개의 보험에 가입한 김 씨,



보험 증권의 설명 내역과 달라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청약 철회 거절 피해자) : "’석달의 기간이 있으니까 차차 생각해봐라 (하다가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회사 전산이 다운돼서 절대 안된다고..."



이처럼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는 2천700여 건으로 보험금 산정 불만이 가장 많았고 불완전 판매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젭니다.



표준약관의 청약 철회 기간은 15일에서 30일 이내지만, 조사 보험사의 1/3 정도는 청약 후 일주일이 지나야 보험 증권을 교부하기 때문에 실제 철회 기간은 일주일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철회 기간을 계산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황진자(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 :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려면 보험기산일을 증권 교부받은 날로 해서 반드시 증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보험증권의 44%는 일반 우편으로 배송돼 분실이나 미수령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높습니다.



소비자원은 청약 철회 방법과 거부시 제재 조항을 포함하도록 보험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법으로 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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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어려운 보험 ‘청약 철회’…소비자 불만
    • 입력 2012-11-27 21:59:38
    • 수정2012-11-27 2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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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각종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가 잦아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일단 청약을 승인하고 나면 철회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보험설계사의 전화 권유만 믿고 4개의 보험에 가입한 김 씨,

보험 증권의 설명 내역과 달라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청약 철회 거절 피해자) : "’석달의 기간이 있으니까 차차 생각해봐라 (하다가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회사 전산이 다운돼서 절대 안된다고..."

이처럼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는 2천700여 건으로 보험금 산정 불만이 가장 많았고 불완전 판매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젭니다.

표준약관의 청약 철회 기간은 15일에서 30일 이내지만, 조사 보험사의 1/3 정도는 청약 후 일주일이 지나야 보험 증권을 교부하기 때문에 실제 철회 기간은 일주일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철회 기간을 계산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황진자(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 :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려면 보험기산일을 증권 교부받은 날로 해서 반드시 증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보험증권의 44%는 일반 우편으로 배송돼 분실이나 미수령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높습니다.

소비자원은 청약 철회 방법과 거부시 제재 조항을 포함하도록 보험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법으로 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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