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영장 기각에도 검찰 영장 재청구

입력 2012.11.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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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모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 전모 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성관계를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가.

전 모 검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 사건에서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이 대가를 바라며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내세우며,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녹취록을 보면 둘 사이의 성관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법 적용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고위 법관은 "여성이 강제 성관계를 주장하는 데 검찰은 이를 자발적인 '뇌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성 측도 위력에 의한 간음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정철승 (변호사):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오히려 뇌물 공여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모레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전 검사의 구속 여부가 다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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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검사’ 영장 기각에도 검찰 영장 재청구
    • 입력 2012-11-27 2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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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모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며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검 전모 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성관계를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가. 전 모 검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 사건에서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이 대가를 바라며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내세우며,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녹취록을 보면 둘 사이의 성관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법 적용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고위 법관은 "여성이 강제 성관계를 주장하는 데 검찰은 이를 자발적인 '뇌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성 측도 위력에 의한 간음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정철승 (변호사):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오히려 뇌물 공여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모레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전 검사의 구속 여부가 다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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