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TV토론회 참가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12.12.07 (11:33)
수정 2012.12.07 (1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 참가 대상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5명 이상 정당의 후보나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현행 규정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유력후보들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토론회의 질적 저하가 생기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다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룰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 참가 대상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5명 이상 정당의 후보나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현행 규정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유력후보들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토론회의 질적 저하가 생기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다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룰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황영철, ‘TV토론회 참가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
- 입력 2012-12-07 11:33:35
- 수정2012-12-07 13:44:32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 참가 대상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5명 이상 정당의 후보나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현행 규정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유력후보들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토론회의 질적 저하가 생기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다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룰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송영석 기자 sys@kbs.co.kr
송영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제 18대 대통령 선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