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TV토론회 참가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12.12.07 (11:33) 수정 2012.12.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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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 참가 대상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5명 이상 정당의 후보나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현행 규정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유력후보들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토론회의 질적 저하가 생기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다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룰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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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 참가 대상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5명 이상 정당의 후보나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현행 규정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유력후보들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토론회의 질적 저하가 생기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다만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룰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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