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도용 휴대폰 요금 낼 필요 없어”

입력 2012.12.12 (06:21) 수정 2012.12.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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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휴대폰 명의를 빌려줬다가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은 명의도용을 당한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휴대폰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손모씨는 지난 해 11월 넉달치 휴대전화 요금 4백여만원을 내라는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녹취> 손00(피해자) : "이상해서 농협으로 달려갔더니 모든 청구금액이 저한테 꽂혀 있더라구요."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대출받으면서 휴대전화 개통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자신은 석달치만 명의를 빌려줬고 그 이후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통신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녹취> 손00(피해자) : "(저한테) 본인이 갚으라고.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손씨는 통신사를 상대로 요금을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가 명의도용됐다며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후에 부과된 요금은, 손씨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지된 전화를 다시 개통할 때는 통신사가 본인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태진(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통신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통신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명의도용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통신사가 명의도용으로 인정해 요금을 면제해준 비율은 급감해 지난해는 15%에 불과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신고된 금액은 지난 2009년 이후 80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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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의도용 휴대폰 요금 낼 필요 없어”
    • 입력 2012-12-12 06:42:49
    • 수정2012-12-12 07:40:1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휴대폰 명의를 빌려줬다가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은 명의도용을 당한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휴대폰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손모씨는 지난 해 11월 넉달치 휴대전화 요금 4백여만원을 내라는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녹취> 손00(피해자) : "이상해서 농협으로 달려갔더니 모든 청구금액이 저한테 꽂혀 있더라구요."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대출받으면서 휴대전화 개통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자신은 석달치만 명의를 빌려줬고 그 이후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통신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녹취> 손00(피해자) : "(저한테) 본인이 갚으라고.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손씨는 통신사를 상대로 요금을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가 명의도용됐다며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후에 부과된 요금은, 손씨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지된 전화를 다시 개통할 때는 통신사가 본인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태진(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통신사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통신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명의도용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통신사가 명의도용으로 인정해 요금을 면제해준 비율은 급감해 지난해는 15%에 불과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신고된 금액은 지난 2009년 이후 80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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