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주류’ 150억 원 어피 유통·판매 적발

입력 2012.12.14 (07:39) 수정 2012.12.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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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몰래 유통되는 술을 '무자료 주류'라고 하는데 이런 술을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이나 골프연습장 등에 150억 원 어치나 팔아온 유통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노래방.

단속경찰이 술을 팔았는지 묻자 딱 잡아 뗍니다.

<녹취> "다 찾아보세요 다."

하지만, 이내 냉장고에서 맥주캔이 발견됩니다.

<녹취> "여기 숨겨놓으셨구나.(마트에서 몇개 갖다 쓰는거 밖에 없어요.)"

체육시설로 등록된 스크린 골프장 창고에도 판매용 술이 잔뜩 보관돼있습니다.

<녹취> 주류 도매협회 관계자 : "거기는 정상적으로 물건(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매업계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100% 무자료입니다."

이 술은 어디서 공급받는 걸까?

도심지 외곽의 한 창고.

지게차가 분주하게 술을 날라 화물차에 싣습니다.

화물차가 향한 곳은 시내 번화가의 노래방.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일명 '무자료 주류'를 이런식으로 몰래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무자료 주류는 판매 근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또 노래방 처럼 술 판매가 금지된 곳까지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등은 최근 2년 사이 이런 무자료 주류를 150억 원 어치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범일(경기청 광역수사대)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합쳐서 탈세액이 약 2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까지 무자료 주류 유통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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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료 주류’ 150억 원 어피 유통·판매 적발
    • 입력 2012-12-14 07:42:32
    • 수정2012-12-14 0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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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몰래 유통되는 술을 '무자료 주류'라고 하는데 이런 술을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이나 골프연습장 등에 150억 원 어치나 팔아온 유통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노래방. 단속경찰이 술을 팔았는지 묻자 딱 잡아 뗍니다. <녹취> "다 찾아보세요 다." 하지만, 이내 냉장고에서 맥주캔이 발견됩니다. <녹취> "여기 숨겨놓으셨구나.(마트에서 몇개 갖다 쓰는거 밖에 없어요.)" 체육시설로 등록된 스크린 골프장 창고에도 판매용 술이 잔뜩 보관돼있습니다. <녹취> 주류 도매협회 관계자 : "거기는 정상적으로 물건(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매업계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100% 무자료입니다." 이 술은 어디서 공급받는 걸까? 도심지 외곽의 한 창고. 지게차가 분주하게 술을 날라 화물차에 싣습니다. 화물차가 향한 곳은 시내 번화가의 노래방.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일명 '무자료 주류'를 이런식으로 몰래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무자료 주류는 판매 근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또 노래방 처럼 술 판매가 금지된 곳까지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등은 최근 2년 사이 이런 무자료 주류를 150억 원 어치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범일(경기청 광역수사대)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합쳐서 탈세액이 약 2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까지 무자료 주류 유통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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