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입력 2012.12.14 (12:11) 수정 2012.12.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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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집 통학차량 대부분에서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차량에선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경찰이 위반 여부를 단속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어린이집 차량뿐 아니라 학원 등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에 적용됩니다.

또, 처벌 조항도 포함시켜 경찰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탑승할 경우에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찰은 현재 의원 발의돼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등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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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입력 2012-12-14 12:14:38
    • 수정2012-12-14 1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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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집 통학차량 대부분에서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통학하는 모든 차량에선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경찰이 위반 여부를 단속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어린이집 차량뿐 아니라 학원 등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 차량에 적용됩니다. 또, 처벌 조항도 포함시켜 경찰이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탑승할 경우에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경찰은 현재 의원 발의돼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등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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