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 뇌물·직권남용 혐의 기소
입력 2012.12.17 (17:08)
수정 2012.12.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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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켰던 전모 검사를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에다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추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를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전 검사가 검사실과 모텔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는 뇌물수수로,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지하철역으로 불러 함께 모텔에 간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성 피의자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 핵심이 있고,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이 검찰과 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거액의 금품수수보다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전 검사에게 검사 징계로는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또, 전 검사의 지도검사 등 상급자들도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해 문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켰던 전모 검사를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에다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추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를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전 검사가 검사실과 모텔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는 뇌물수수로,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지하철역으로 불러 함께 모텔에 간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성 피의자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 핵심이 있고,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이 검찰과 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거액의 금품수수보다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전 검사에게 검사 징계로는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또, 전 검사의 지도검사 등 상급자들도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해 문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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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추문 검사’ 뇌물·직권남용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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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7 17:09:49
- 수정2012-12-18 18:49:43
<앵커 멘트>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켰던 전모 검사를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존의 뇌물수수 혐의에다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추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를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전 검사가 검사실과 모텔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는 뇌물수수로,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지하철역으로 불러 함께 모텔에 간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성 피의자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 핵심이 있고, 심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번 사건이 검찰과 사법기능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거액의 금품수수보다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전 검사에게 검사 징계로는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또, 전 검사의 지도검사 등 상급자들도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해 문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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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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