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교사 검찰에 고발
입력 2012.12.18 (17:35)
수정 2012.12.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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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 57 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난해 10 월부터 1 년여 동안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330 여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난해 10 월부터 1 년여 동안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330 여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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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운동 혐의 교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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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8 17:35:34
- 수정2012-12-18 19:24:59
전라남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18대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 57 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난해 10 월부터 1 년여 동안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330 여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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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ood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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