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문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취재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에 유사투자 자문업체로 신고한 뒤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 사설업체입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인데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직접 자문받을 것을 권합니다.
⊙인터뷰: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달 평균 30% 이상은 충분해요.
⊙기자: (수수료는)어느 정도나 드려야 되죠?
⊙인터뷰: 그냥 (수익의)30%씩 주면 되요.
⊙기자: 하지만 1:1자문자체가 불법인데다 자문받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회사원 최 모씨도 연회비 30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지만 손해만 보고 말았습니다.
⊙최 모씨(피해자): 투자하라는 대로 투자했는데 남기는 커녕 천만 원 손실만 봤고, 계약금 돌려다라는데도 안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기자: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할 때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영업상태도 제멋대로여서 200여 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유사자문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하거나 퇴출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올해만 30여 개가 새로 생기는 등 급팽창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취재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에 유사투자 자문업체로 신고한 뒤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 사설업체입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인데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직접 자문받을 것을 권합니다.
⊙인터뷰: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달 평균 30% 이상은 충분해요.
⊙기자: (수수료는)어느 정도나 드려야 되죠?
⊙인터뷰: 그냥 (수익의)30%씩 주면 되요.
⊙기자: 하지만 1:1자문자체가 불법인데다 자문받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회사원 최 모씨도 연회비 30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지만 손해만 보고 말았습니다.
⊙최 모씨(피해자): 투자하라는 대로 투자했는데 남기는 커녕 천만 원 손실만 봤고, 계약금 돌려다라는데도 안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기자: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할 때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영업상태도 제멋대로여서 200여 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유사자문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하거나 퇴출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올해만 30여 개가 새로 생기는 등 급팽창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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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투자자문회사 판친다
-
- 입력 2001-11-0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문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취재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에 유사투자 자문업체로 신고한 뒤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 사설업체입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인데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직접 자문받을 것을 권합니다.
⊙인터뷰: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달 평균 30% 이상은 충분해요.
⊙기자: (수수료는)어느 정도나 드려야 되죠?
⊙인터뷰: 그냥 (수익의)30%씩 주면 되요.
⊙기자: 하지만 1:1자문자체가 불법인데다 자문받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발뺌하기 일쑤입니다.
회사원 최 모씨도 연회비 30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지만 손해만 보고 말았습니다.
⊙최 모씨(피해자): 투자하라는 대로 투자했는데 남기는 커녕 천만 원 손실만 봤고, 계약금 돌려다라는데도 안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기자: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신고할 때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영업상태도 제멋대로여서 200여 개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실태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유사자문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감사를 하거나 퇴출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는 올해만 30여 개가 새로 생기는 등 급팽창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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