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매거진] ‘솔로대첩’ 끝난 후…말·말·말 外

입력 2012.12.26 (12:42) 수정 2012.12.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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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톡톡 매거진> 이지연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기간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솔로대첩’이 아니었을까요?

‘솔로대첩’...드디어 열렸는데요, 솔로대첩을 둘러싼 말말말 모아봤습니다.

<리포트>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여의도 공원에는 외로운 솔로 청춘, 4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비둘기 숫자가 더 많았다’ 는 거 아세요?

남녀 성비가 7대 3으로, ‘참가인원이 경찰, 비둘기, 남자 순이였다'는데요.

그런가하면 육군 훈련소를 연상시켜 ‘무적의 솔로부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솔로대첩은 ‘커플들이 시내를 편하게 다니기 위해 솔로들을 한 곳에 가둬두는 가두리 양식같은 이벤트였다‘는 웃지 못 할 음모론도 제기됐는데요.

서울 뿐 아니라 수원, 부산, 광주 등에서도 열린 솔로 대첩! 반쪽을 찾고 싶은 열정이 큰 만큼 어서 짝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 차이를 극복한 사랑

반쪽을 찾아 거리로 나선 청춘이 있는가 하면,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는 무려 42cm의 키 차이를 극복한 커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큰 키의 여성!

17살의 브라질 소녀, 엘리사니 양인데요.

키가 무려, 2m4cm라고요!

그런 엘리사니에게도 둘도 없는 반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보다 42cm나 작은 162cm의 프란치날도 군입니다.

엘리사니는 어릴 적 키 때문에 따돌림을 당해 학교를 그만 둘 정도로 불행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요.

달콤한 입맞춤을 하려면 한쪽은 허리를 굽히고 다른 한쪽은 까치발을 세우는 수고를 감내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모습이 진정 아름답지 않나요?

“우유가 좋아요”

자자, 지금부터 동물원 아기 판다들의 식사시간입니다!

한 모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내꺼야, 내 꺼!" "한 입만 쪽 빨고 줄게."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빨리 놔!"

"어머, 얘들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되?"

"아이 배 불러! 사육사 아줌마! 안 싸울 테니까 다음 번엔 초코 유유로 주세요. 네?"

유리창 그림, 대단해!

다음은 벨기에로 갑니다.

도시의 한 공연장에 높이 올려진 사다리에, 잠시 후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대형 창문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남자는 그래픽 디자이너 스트룩, 그가 그리는 그림 제목은 ‘메트로폴리스’입니다.

흰색 매직펜으로 그렸지만 빛의 방향에 따라 검은색으로도 보이는데요.

제대로 감상하려면 하루에 두 번은 가야겠네요.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직장인 여러분들은 연말정산하실 때 됐죠?

올해는 예년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거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예년 못지 않게 챙길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올 해 달라진 점, 같이 확인해보죠!

먼저 전통 시장을 이용하면 공제 혜택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전통 시장에서 쓴 체크 카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공제율이 기존의 20%에서 30%로 올랐는데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인 300만 원이 다 차도 전통 시장 사용액에 한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 더 공제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 월세 관련 소득공제인데요.

올해부터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부양가족이 없어도 월세액 중 40%가 소득공제 됩니다.

하나 더!!

다른 사람한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터뷰> 송바우(국세청 원천세과 과장) : "전세자금이라든가 월세 보증금 같은 주택임차차입금을 빌린 경우에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대출 기관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연봉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집에도 희소식이 있는데요.

자녀가 국외교육기관에 유학 중인 경우, 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바빠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도 정산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톡톡 매거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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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26 12:42:56
    • 수정2012-12-26 2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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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녕하세요?

<톡톡 매거진> 이지연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기간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솔로대첩’이 아니었을까요?

‘솔로대첩’...드디어 열렸는데요, 솔로대첩을 둘러싼 말말말 모아봤습니다.

<리포트>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여의도 공원에는 외로운 솔로 청춘, 4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비둘기 숫자가 더 많았다’ 는 거 아세요?

남녀 성비가 7대 3으로, ‘참가인원이 경찰, 비둘기, 남자 순이였다'는데요.

그런가하면 육군 훈련소를 연상시켜 ‘무적의 솔로부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솔로대첩은 ‘커플들이 시내를 편하게 다니기 위해 솔로들을 한 곳에 가둬두는 가두리 양식같은 이벤트였다‘는 웃지 못 할 음모론도 제기됐는데요.

서울 뿐 아니라 수원, 부산, 광주 등에서도 열린 솔로 대첩! 반쪽을 찾고 싶은 열정이 큰 만큼 어서 짝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 차이를 극복한 사랑

반쪽을 찾아 거리로 나선 청춘이 있는가 하면,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는 무려 42cm의 키 차이를 극복한 커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큰 키의 여성!

17살의 브라질 소녀, 엘리사니 양인데요.

키가 무려, 2m4cm라고요!

그런 엘리사니에게도 둘도 없는 반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보다 42cm나 작은 162cm의 프란치날도 군입니다.

엘리사니는 어릴 적 키 때문에 따돌림을 당해 학교를 그만 둘 정도로 불행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요.

달콤한 입맞춤을 하려면 한쪽은 허리를 굽히고 다른 한쪽은 까치발을 세우는 수고를 감내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모습이 진정 아름답지 않나요?

“우유가 좋아요”

자자, 지금부터 동물원 아기 판다들의 식사시간입니다!

한 모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내꺼야, 내 꺼!" "한 입만 쪽 빨고 줄게."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빨리 놔!"

"어머, 얘들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되?"

"아이 배 불러! 사육사 아줌마! 안 싸울 테니까 다음 번엔 초코 유유로 주세요. 네?"

유리창 그림, 대단해!

다음은 벨기에로 갑니다.

도시의 한 공연장에 높이 올려진 사다리에, 잠시 후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대형 창문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남자는 그래픽 디자이너 스트룩, 그가 그리는 그림 제목은 ‘메트로폴리스’입니다.

흰색 매직펜으로 그렸지만 빛의 방향에 따라 검은색으로도 보이는데요.

제대로 감상하려면 하루에 두 번은 가야겠네요.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직장인 여러분들은 연말정산하실 때 됐죠?

올해는 예년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거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예년 못지 않게 챙길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올 해 달라진 점, 같이 확인해보죠!

먼저 전통 시장을 이용하면 공제 혜택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전통 시장에서 쓴 체크 카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공제율이 기존의 20%에서 30%로 올랐는데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인 300만 원이 다 차도 전통 시장 사용액에 한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 더 공제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 월세 관련 소득공제인데요.

올해부터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부양가족이 없어도 월세액 중 40%가 소득공제 됩니다.

하나 더!!

다른 사람한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터뷰> 송바우(국세청 원천세과 과장) : "전세자금이라든가 월세 보증금 같은 주택임차차입금을 빌린 경우에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대출 기관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연봉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집에도 희소식이 있는데요.

자녀가 국외교육기관에 유학 중인 경우, 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바빠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도 정산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톡톡 매거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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