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독단적 무죄 구형’ 평검사 논란
입력 2012.12.31 (21:49)
수정 2012.12.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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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있었던 한 공안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평검사가 검찰조직의 내부방침과는 다른 구형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구형이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시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었다는 내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1962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석에 들어선 건 해당 사건 공판검사가 아닌, 전임이었던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현 담당 검사가 법정에 못 들어오게 검사석 출입문까지 잠그고는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구형'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임 검사를, 소속부서인 중앙지검 공판 2부에서 다른 검사로 담당을 바꾸자 이처럼 단독 행동을 벌인 겁니다.
항명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상황.
재판 직전 임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스스로 징계를 청원한다는 글을 통해 "해당 재심 사건의 무죄 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징계로 검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검찰 입장이 전향적으로 재검토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목적을 위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임 검사의 행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최근 있었던 한 공안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평검사가 검찰조직의 내부방침과는 다른 구형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구형이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시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었다는 내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1962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석에 들어선 건 해당 사건 공판검사가 아닌, 전임이었던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현 담당 검사가 법정에 못 들어오게 검사석 출입문까지 잠그고는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구형'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임 검사를, 소속부서인 중앙지검 공판 2부에서 다른 검사로 담당을 바꾸자 이처럼 단독 행동을 벌인 겁니다.
항명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상황.
재판 직전 임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스스로 징계를 청원한다는 글을 통해 "해당 재심 사건의 무죄 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징계로 검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검찰 입장이 전향적으로 재검토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목적을 위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임 검사의 행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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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건 ‘독단적 무죄 구형’ 평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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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31 21:49:27
- 수정2012-12-31 22:32:48
<앵커 멘트>
최근 있었던 한 공안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평검사가 검찰조직의 내부방침과는 다른 구형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구형이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시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었다는 내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
1962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석에 들어선 건 해당 사건 공판검사가 아닌, 전임이었던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현 담당 검사가 법정에 못 들어오게 검사석 출입문까지 잠그고는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구형'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임 검사를, 소속부서인 중앙지검 공판 2부에서 다른 검사로 담당을 바꾸자 이처럼 단독 행동을 벌인 겁니다.
항명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상황.
재판 직전 임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스스로 징계를 청원한다는 글을 통해 "해당 재심 사건의 무죄 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징계로 검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검찰 입장이 전향적으로 재검토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목적을 위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임 검사의 행동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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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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