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법 ‘만 19세 성년·최진실법 시행’

입력 2013.01.01 (21:46) 수정 2013.01.0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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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부터는 민법상 성년나이가 만19살로 한 살 어려집니다.

또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법제도를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동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 306조에 규정된 '친고죄'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올 6월부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권상대(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 "(기존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친고죄 대상 범죄는 사건을 종결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사건을 밝혀서 죄가 있으면 처벌한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

'혼인 빙자 간음죄'도 숱한 논란 끝에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성년 나이는 만 20살에서 만 19살로, 한 살 낮아집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고 결혼과 약혼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조성민 친권 회복을 반대한다!"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숨진 뒤 아이들의 친권과 유산이 전 남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일명 '최진실법'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숨지면 자동으로 남은 부모가 친권을 갖는게 아니라 법원이 아이를 키울 사람을 심사해 지정합니다.

혈연보다는 자격과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경범죄 처벌 항목도 늘어나 3월부터 스토킹은 8만 원, 암표 매매에는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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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법 ‘만 19세 성년·최진실법 시행’
    • 입력 2013-01-01 21:46:43
    • 수정2013-01-03 0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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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부터는 민법상 성년나이가 만19살로 한 살 어려집니다.

또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법제도를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동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 306조에 규정된 '친고죄'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올 6월부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권상대(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 "(기존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친고죄 대상 범죄는 사건을 종결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사건을 밝혀서 죄가 있으면 처벌한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

'혼인 빙자 간음죄'도 숱한 논란 끝에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성년 나이는 만 20살에서 만 19살로, 한 살 낮아집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고 결혼과 약혼도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조성민 친권 회복을 반대한다!"

지난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숨진 뒤 아이들의 친권과 유산이 전 남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일명 '최진실법'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숨지면 자동으로 남은 부모가 친권을 갖는게 아니라 법원이 아이를 키울 사람을 심사해 지정합니다.

혈연보다는 자격과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경범죄 처벌 항목도 늘어나 3월부터 스토킹은 8만 원, 암표 매매에는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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